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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360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11. 29. 10:15경 서울 서대문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기를 안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 화장대에 놓여있던 에탄올, 부탄, 프로판 등 인화성 물질이 들어 있는 ‘갸스비’ 헤어스프레이를 허공에 뿌리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스프레이 분사액에 불이 옮겨 붙게 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불을 켠 다음 그곳을 향해 위 헤어스프레이를 뿌려 가스레인지 불이 옮겨 붙게 하였으나, 그 불이 집 벽이나 주변에 놓인 물건에 옮겨 붙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장소에서, ‘남편이 불을 지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남, 28세)이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불도 안 났는데 왜 지랄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수 회 걷어차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사진 및 피해경찰관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