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유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전주지방법원2013가소133602 부당이득반환
김AA
대한민국
2014.06.13.
2014.07.0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5. 정BB과 사이에 정BB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OO동 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OOO원, 차임 월 OOO원, 기간 2012. 6. 14.까지(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서(갑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2013. 2. 15. 전주지방법원 2013타경2363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2013. 5. 14.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OOO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3. 10. 23.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피고 ZZZ공단에 OOOO원, 피고 대한민국에 O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호증, 을나 제1호증의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0. 6. 15. 정BB과 사이에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친 진정한 임차인로서 피고들보다 선순위 배당권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OOO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한 정BB은 원고 남편인 정CC의 동생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2010. 6. 15. 직후인 2010. 8.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정BB, 원고를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③ 원고가 여전히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2011. 10. 31.부터 남편 정CC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지는 점, ④ 원고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정BB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2. 20. 전주지방법원 2011타경20626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다수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음에도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