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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7 2017고단19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935』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3. 01:3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 자로부터 시가 9,500원 상당의 돼지 국밥과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3. 01:55 경 위 ‘E’ 식당에서, 무전 취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장 G으로부터 음식값 지불 및 인적 사항 제시 등을 요구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E 종업원 H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미친년 아. 나는 지갑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고 이름도 성도 없다 씨발아. 걍 대가리에 총이나 박아 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 39』 피고인은 2017. 12. 5. 21:40 경 부산 사하구 하신 중앙로 350에 있는 하단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I이 운전하는 J 에 쿠스 승용차를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69』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 22:30 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대금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