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429』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8. 29. 02: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의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집게를 일 자로 펴서 위 주점으로 통하는 잠겨 있는 창문의 틀과 유리 사이의 틈에 그 집게를 집어넣고 유리를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유리를 분리하여 떼어 내고 그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9만 원과 선반 위에 있던 현금 28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24. 01:0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 01: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인 돼지 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약 3만 원과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약 3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약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244』
3. 피고인은 2018. 9. 6. 04:45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 전출 납기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500원을 꺼내
어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9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429』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