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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8 2012노18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제1 원심판결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청소년인 피해자 N을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첫 성관계를 가질 당시 술에 취하여 약간의 욕설을 하였을 뿐 달리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이 없고, 그 정도 욕설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심신장애에 따른 감면 주장(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제1 원심판결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른 형의 감면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5년),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4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범행 장소인 G빌딩 지하 2층에서 피해자의 다른 물건들과 함께 담배꽁초가 발견되었고, 그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던 점, 위 빌딩 지하는 상당히 으슥한 곳이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우연히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곳인 점, 피해자는 이곳에서 심한 폭행을 당하여 의식을 잃었고, 정신을 차린 직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