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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929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지분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 내지 7, 9)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