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3 2015고단118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삼척시 D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9.경까지 삼척시 E 외 10필지에서 사업장 부지 평탄작업을 함에 있어 허가를 받은 부분이 아닌 부지(약 8,298㎡)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토사를 2~4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