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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681 | 상증 | 1989-06-28

[사건번호]

국심1989중0681 (1989.6.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가 이행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의 부 소유이던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O의 대지 248평방미터를 88.5.25 청구인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89.1.4 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20,481,110원 및 동 방위세 3,723,83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소유자인 부의 의사에 반하여 인장을 도용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이를 88.6.15 자로 위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전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이는 증여대상이 아님에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88.6.15 자로 청구인과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해제증서에 의하면, 88.5.25 자로 체결한 증여계약은 다른 자녀들의 불만으로 이를 해제함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인감을 도용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 기본통칙 85...29의 2에 의하면, “증여가 이행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O의 대지 248평방미터가 85.5.25 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85.6.15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전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85.5.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전소유자인 청구인의 부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은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 아니고 증여해제(쌍방간 합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 해제 증서상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명시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