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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247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고소인은 국민연금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국민연금 법상 기여금 등을 공제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고소인의 임금에서 이 돈을 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였을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어학원’ 의 대표 이자 D 등 강사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사용자가 국민 연금법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 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7. 경 D의 기여금 296,550원을 초과한 1,253,680원을 공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경까지 27회에 걸쳐 D의 기여금을 초과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을 구 국민 연금법 (2020. 1. 21. 법률 제 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28조 제 2 항 제 1호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기여금으로 공제한 금액이 ‘ 임금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