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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8나3182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2016. 1. 18.경’을 ‘2017. 1. 18.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8행의 ‘회답기간 경과일 다음날 매매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다’를 ‘회답기간 경과일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회답기간 경과일 다음날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1행의 ‘라.’항을 ‘마.’항으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2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추정분담금 통지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기에 앞서 이행하여야 할 절차이기는 하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그리고,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라 한다

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