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67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9. 15. 00:00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소유인 E 코나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누

워 위 승용차의 보닛과 앞 펜더 등을 수리비 843,9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용인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가 출동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I를 폭행하는 것을 G과 H가 제지하자 “ 알아서 들 해 씹할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H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이에 G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H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H의 턱과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H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현장사진, 출동 경찰관 폭행 피해 부위, 차량사진, 차량 점검 정비 명세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1월 이하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재물 손괴죄 [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