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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쌍암동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암동 첨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최초로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로부터 3년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이 2008년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5년간 동종이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번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여하고 상당한 유예기간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