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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20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비계 및 철거,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1. 7. 6.경 D이 운영하던 울산 남구 E 소재 F의 고철장 운반기구 및 굴삭기, 장비, 부대시설을 포함한 사업장 일체를 1억 2,000만원에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D에게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D은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에게 본인이 관리하던 G 명의로 등록된 H 굴삭기 및 주식회사 해원 명의로 등록된 I 현대11톤카고트럭(이하 ‘하이카’라고 하고, 위 굴삭기와 통틀어 ‘이 사건 중기’라고 한다)을 포함한 사업장 일체를 양도하였다.

피고는 D의 형으로서 2012. 8.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위 고철장에서 이 사건 중기가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회사가 D으로부터 양수해 관리하던 이 사건 중기를 절취하였다가 2013. 4.말경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이하 ‘피고의 불법행위’라고 한다). 피고는 2014. 1. 17.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울산지방법원 2013고단609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대체 중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2. 9. 6. 주식회사 철광으로부터 굴삭기(J)를 월 1,200만원에, 한국쓰리축 7.5톤 카고트럭(K)을 월 600만원에 임차하여 고철장 운영에 사용하였다.

위 임대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비임대계약서 임차인 ㈜철광(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대인 ㈜C(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항목의 장비를 임대하고 다음과 같이 임대 계약서를 체결한다.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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