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원인 E, F, G, H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위 종원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70. 1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이 1982. 6. 11. 사망하여, 피고 B은 E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중 일부인 1/2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5.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0. 3.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0. 3. 19.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2015. 2. 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이 이 사건 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한 것은 불법행위(횡령)에 해당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위 증여는 무효이다.
또한 피고들 사이의 증여는 원고의 이 사건 지분 회수를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3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