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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30 2014가단629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원인 E, F, G, H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위 종원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70. 1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이 1982. 6. 11. 사망하여, 피고 B은 E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중 일부인 1/2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5.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0. 3.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0. 3. 19.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2015. 2. 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이 이 사건 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한 것은 불법행위(횡령)에 해당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위 증여는 무효이다.

또한 피고들 사이의 증여는 원고의 이 사건 지분 회수를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3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