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65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장에서 2020. 2. 15.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원인 C가 2020. 1. 22. 발송한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 선거사무 관련 자료와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2020. 1. 23.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C가 2020. 2. 3. 재차 동일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20. 2. 4. 이를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공개청구서, -각 등기 수령내용 -C 제출 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7호, 제124조 제4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