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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3.07.16 2012나222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산물의 판매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 피고는 2003. 1.경 오창농업협동조합(이하 ‘오창농협’이라 한다)과 1억 5,000만 원을, 2007. 7. 10. 내수농업협동조합(이하 ‘내수농협’이라 한다)과 5,000만 원을 각 거래한도로 하여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외상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2008. 7. 28. 오창농협, 내수농협 등 농업협동조합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인 원고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위 각 외상거래약정(이하 ‘기존 외상거래약정’이라 한다)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에게 2억 원(=1억 5,000만 원 5,000만 원)의 거래한도 내에서 쌀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왔다.

다. B는 2009. 6.경부터 2011. 1.경까지 피고의 양곡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 초순경부터 원고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등에 판매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양곡팀장 B의 요청으로 C 등에 직접 쌀을 대량으로 공급함에 따라 피고와의 외상거래량이 대폭 증가하여 2010. 3. 22.경 기존 외상거래약정상의 거래한도 2억 원을 초과하게 되자 B에게 외상거래한도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이에 B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5억 원을 거래한도로 하여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2010. 5. 31.자 외상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외상거래 약정서’라 하고, 그 약정을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부장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그 약정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외상기간) 외상공급 기간을 피고의 물품 검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중 무이자 외상공급 기간은 45일로 한다.

제7조(사용인감계 제출) 피고는 원고와의 농산물외상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