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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10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8. 27. 22:4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제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16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담배를 달라, 담배를 사 오라" 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움켜쥐어 피해자 E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꼬집은 것이 아니라 움켜 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춘천시 F에 있는 G 노래 연습장 2 층 계단에서 위 폭행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H(15 세) 의 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8. 27. 23:40 경 위 G 노래 연습장 2 층 계단에서 사과를 받기 위해 온 피해자 H(15 세), E(16 세), 이 00(16 세) 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4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을 폭행하였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개방된 상가 건물 계단에서 어린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기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공연 음란죄에 해당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