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23 2015고정7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C 덤프트럭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공업사에 위 트럭의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수리비 9,417,92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트럭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19:00경 위 공업사에 찾아가 그 곳 정비 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위 트럭을 꽂혀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트럭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 검토 보고)
1. 자동차정비명세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