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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1693

의결무효확인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교수승진임용대상 제외의결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7. 3. 1. C대학교 공과대학 D학과(위 학과의 명칭은 2009. 3. 1. E학과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E학과’라고 한다) 부교수로 신규임용되어 현재까지 E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승진임용대상 제외 결정 원고는 교원인사규정과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2013년도 하반기 교수승진임용대상자에 해당하였고, 피고는 위 규정들에 따라 2013년도 하반기 교수승진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원고를 2013. 9. 1.자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교수승진임용대상자에 해당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2014. 3. 1.자, 2014. 9. 1.자, 2015. 3. 1.자, 2015. 9. 1.자, 2016. 3. 1.자, 2016. 9. 1.자 승진임용대상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위 각 승진임용대상 제외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승진제외결정‘이라 한다). 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계된 피고의 정관,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43조(임면) ② 학교의 장 이외 대학교육기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제 임용한다.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대학교육기관의 경우>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면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교원인사규정> 제4조(자격기준) ①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자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