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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42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42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6. 06:3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의 'D식당'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7번 테이블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맥주잔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고,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50여분 간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8:1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2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로 인치과정에 인천남동경찰서 본관 건물 현관 앞에서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F(25세) 순경에게 '어린놈이'라고 말하며 왼쪽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위력으로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4439』 피고인은 2013. 9. 16. 21:20경부터 21:45경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3세)가 운영하는 I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 갔으나 피해자가 자리가 없다면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병과 술잔, 의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4440』 피고인은 2013. 9. 17. 06:20경부터 같은 날 06:5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커피 자판기 옆에 있던 컵 수거함을 집어던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