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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6 2014고정4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 302호(C아파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경부터 2014. 5.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인 피쉬닌자(CC-NA-120518-00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1회 최단 게임시간이 10초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8.77초로 빠르게 변경하고, 폭탄의 이동속도는 이동속도가 가장 낮은 물고기의 속도보다 2배 이상 느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보다 빠르게 변경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