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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2 2016나603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처는 2015. 9. 8. 21: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4에 있는 서현역 공항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기어 조작 실수로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앞에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뒷 범퍼 일부 부위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피고 차량의 흰색 페인트가 이염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범퍼교체 내지 범퍼복원비용으로 1,483,900원,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용 144,000원, 범퍼 교체 후 색상 차이를 맞추기 위한 도색비용 79만 원 합계 2,417,9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이 사건 소송 중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인정한 손해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인정되는, ① 이 사건 사고는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이 기어 조작 실수로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하였는바, 차량의 속도가 미미하여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뒷 범퍼 중 작은 면적에 페인트칠이 벗겨지는 정도의 경미한 손상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파손 부위의 원상회복은 범퍼 도장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범퍼교체 및 범퍼 교체 후 색상 차이를 맞추기 위한 도색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