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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96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4. 12. 12. 순경으로 신규 임용되어 2016. 2. 1.부터 2017. 5. 15.까지 여수경찰서 B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원고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및 의부위반행위 예방교육을 수차례 받아왔음에도, 원고는 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B 근무 2016. 2. 1. ~

5. 15.) 당시 ① 2017. 5. 13. 22:40경 여수시 C 소재 ‘D’에서 순경 E과 술을 마시다 순경 E이 같은 주점 다른 테이블에서 피해자 F(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G(여, 24세)에게 접근, 2:2로 합석하여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자 이에 G이 응하여 위 주점에서 나와 약 150미터 정도 떨어진 ‘H’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위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술에 취해 위 주점 앞 노상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길을 걷다가 같은 날 23:43경부터 00:00경 사이 I 소재 ‘J’ 1층 입구에서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장소를 옮겨 K 소재 ‘L’ 옆 주차장에서 원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 중지 손가락을 질 내에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② 원고는 같은 달 14일 00:00경 M 소재 ‘N’ 앞 4거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5회에 걸쳐 자가인 여수시 O 아파트로 가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택시기사에게 계속하여 원고의 주거지인 여수시 P아파트로 가자고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