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20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23:30 경 울산 동구 B 건물에서 “ 폭행을 당하고 있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치고, 재차 D의 목과 가슴을 약 4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