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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12871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년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C과 C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를 이어오면서 2019. 8.경 수 차례 만나고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C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거나 C이 원고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와 C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갑 제3호증)에는 C이 피고를 만나고자 약속을 잡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C과 피고가 나눈 대화중에 특별히 피고와 C이 연인관계임을 암시하는 표현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C과 원고가 나눈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갑 제4호증)에는 C이 ‘피고와 한 번 잤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이 원고의 계속된 추궁을 피하기 위해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C은 원고와의 대화 중 계속하여 피고와의 내연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설령 피고와 C이 실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그 시기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서 당시 피고가 C이 원고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