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9,633...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주식회사 AB(이하 “AB”)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피고인이 AB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등은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과 AB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검사의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AB이 피고인을 통해 Bancs프로그램을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AB으로부터 받은 보수 등과 검사가 청탁행위라고 적시한 개개의 행위들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B과 관련한 세무조사, 교육과학기술부 업무에 관한 알선행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부분 관련] 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수사기관의 회유와 협박 등 위법ㆍ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진 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이 M 주식회사(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