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896 | 양도 | 1995-12-15
국심1995경1896 (1995.12.15)
양도
기각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전 외 3필지 1,3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의제취득일) 취득하고 91.12.16 OO시에 협의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인정고시전의 양도이므로 수용절차에 의한 양도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전액감면을 배제하고 50%만 감면하여 95.2.16 청구인에게 이 건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33,398,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8 심사청구를 거쳐 9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시의 도로개설사업에 필요한 쟁점토지의 매수협의에 OO시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협의에 응하였던 것인 바 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여 수용절차에 의한 양도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고,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수령일은 사업인정고시후인 92.12.18이므로 이 날을 사실상 양도일로 보아 100% 감면하여야 할 것인 바 50%만 감면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공공사업용에 필요한 토지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0%가 감면되고, 다만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경과부칙 제14조(법률 제4285호 90.12.31)에서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92.1.12 이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OO시의 사전협의에 의거 91.12.16 양도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0%만 감면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소유권이전등기후 보상금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 또는 댐건설사업 등(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토지등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호로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면서 같은법 부칙(법률 제4285호, 90.12.31 개정) 제14조는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거나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92.1.23 OO시장이 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한 O로 OOO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었으나 동 사업시행인가전인 91.12.1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OO시에 협의양도한 사실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0%만 감면한 사실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위 관련규정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받기 위해서는 쟁점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양도되는 경우라 할 것인 바,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용수용의 절차는 사업인정고시가 되어야 비로소 개시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수용절차에 의한 양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쟁점토지가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상금수령일인 92.12.18을 양도시기로 보면 사업인정고시후의 양도이고 따라서 수용절차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전액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