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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7.17 2013가합1743

설계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설계계약 1) 원고는 2010. 2. 4.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던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대지 위치 : 통영시 C 외 54필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

3. 설계 내용 : 신축 1) 대지면적 : 38,023.00㎡(실사용 대지면적 : 34,817.00㎡) 2)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4) 층수 : 지하 2층, 지상 20층 5) 건축면적 : 6,788.9597㎡ 6 연면적의 합계 : 94,481.2107㎡

4. 계약 면적 : 94,481.2107㎡ (28,581평) 승인시 면적증감 될 수 있음

5. 계약금액 : 1,100,000,000원, 부과분 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 계약면적 및 기간 ② 대가기간 : 2010. 2. 4. ~ 2010. 12. 15. 제4조 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불금액(원) 비고 계약시 4.5 50,000,000 교통영향평가 심의접수시 4.5 50,000,000 사업승인 접수시 전 4.5 50,000,000

4. 30.까지 접수한다

건축심의 또는 도시계획 심의 전 4.5 50,000,000 협의 지급한다

사업승인 완료시 37 협의 지급한다

시공도면시 20 협의 지급한다

착공시 10 협의 지급한다

분양 30% 5 협의 지급한다

분양 50% 5 협의 지급한다

사용접수시 5 협의 지급한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① 피고와 원고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2010. 3. 26. 관할관청인 통영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하였고, 2010. 5. 25.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