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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85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10:07경부터 10:12까지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광장 강우규 동상 앞에서, 서울역 관리자가 “광장에서 술을 마시지 말고 지하로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역 광장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상, 하의 및 속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내어놓고 앉아 있다가 주위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