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54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 천시 B 토지 주인인 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써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7. 2. 28. 경 경기도 포 천시 B에 447제곱미터의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 불법 성토 및 전석 쌓기 H=0.5 ~1.5m 의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토지 형질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위치 및 현장사진,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