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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3 2016가단2453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8. 10. 2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8. 07:05경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C 소재 D주유소 옆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진안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위 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기신체사고 중 ‘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비용 - 공제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프로미카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르면, ’장해‘ 보험가입금액 1억 원에 대한 장애등급별 한도액은 5급의 경우 60,000,000원이고, 14급의 경우 4,000,000원이며, 위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의 등급 구분상 5급 7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