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511029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322,484원 및 그 중 70,502,876원에 대하여 2008. 10. 8.부터 2009. 1.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6591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