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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4고합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래에 셋생명 D 지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미래에 셋생명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E로부터 2009. 7. 30. 경 투자금 명목으로 4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선물 옵션 투자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단기간에 위 금원으로 7,00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킨 바 없고 그 무렵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 반환 독촉으로 자금 압박을 받던 상황임에도, 같은 해

8. 31. 경 피해자에게 1개월 이내에 7,000만 원의 고수익을 발생시킨 것처럼 5억 원을 반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투자금 운용능력과 원금 상환능력을 믿게 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31. 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미래에 셋생명 금융프라자에서, 사실은 그 무렵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상환 독촉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의 상환에 충당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금원에 대한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선물 옵션에 투자 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고, 2009. 11. 2. 경 같은 명목으로 5억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