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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02 2019고단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2.0 디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22:50경 원주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2.0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