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21. 주식회사 에이스종합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주식회사 에이스종합엔지니어링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2017. 9. 21.을 기준으로 529,411,650원이고, 이를 2017. 9. 2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에이스종합엔지니어링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인락의 의사표시가 담긴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증서 2017년 제69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타채43728호로 주식회사 에이스종합엔지니어링이 평택시에 대하여 갖는 신대동 고잔마을 소로 1-1호선, 소로3-4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계약 18,990,000원 채권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전부명령은 2017. 11. 7.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에이스종합엔지니어링은 167,760,680원 상당의 조세체납이 있었는바, 평택세무서장은 2017. 11. 8. 주식회사 에이스종합엔지니어링이 평택시에 대하여 갖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다. 라.
주식회사 에이스종합엔지니어링은 2016. 11. 1. 평택시와 사이에 신대동 고잔마을 소로 1-1호선, 소로3-4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계약을 계약금액을 18,990,000원으로 체결하였다가, 2017. 10. 17. 과업을 추가하여 계약금액을 27,85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평택시는 신대동 고잔마을 소로 1-1호선, 소로3-4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계약 대금 27,850,00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