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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331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부터 2013. 3. 5.경까지 사이에 B 주식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을 월급여 19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3.경부터 2013. 3.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소재 가전제품의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부터 2013. 3.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불법취업외국인적발자 명단

1. 각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부당한 이득을 올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 등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