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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3.22 2017노59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 A 이하 해당 항목의 피고인을 지칭할 때는 성명을 생략하고 ‘ 피고인 ’으로, 상 피고인은 성명으로만 기재한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5년, 20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아동학 대치 사의 점에 관하여 A이 피해자의 목에 개 목줄을 채운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를 학대하지 않았으며, A의 아동 학대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바도 없어 피고인을 공동 정범으로 의율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2018. 3. 2. 자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면서 위 각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5년, 20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출생한 어린 딸 (H 생) 은 오빠( 피해자) 의 사망 이후 피고인들이 모두 구속되는 바람에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한참 필요한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부모와 떨어져 피고인 A의 고모와 함께 생활 중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고, 어린 시절부터 친부모의 이혼 등으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후 B과 혼인하였는데 남편이 피해자와 어린 딸의 양육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로 방치하자 홀로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도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