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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7217

상가관리단대표및대표회장선출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 관리단 대표회의(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는 서울 구로구 D 소재 집합건물인 B의 관리단인 사실, 피고 B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13. 3. 28. C을 2층 관리단 대표로 선출하였고, 피고 관리단은 2014. 1. 23. C을 피고 관리단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B 관리규약에 의하면 B의 구분소유자만이 층별 관리단 대표 및 피고 관리단 회장이 될 수 있으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C을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층별 관리단 대표로, 피고 관리단이 그 대표자인 회장으로 각 선출한 것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관리단의 부분기관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없고, C은 피고 관리단의 임시 대표자로 선출된 것이고 그 후 E이 피고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6. 6. 14.자 B 관리규약 제15조의2 제1항은 피고 관리단의 선출을 관장하기 위하여 피고 관리단의 의결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 4. 개정된 관리규약 제69조, 제71조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의결로 3인을 선출하여 구성하고 관리인과 감사 및 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관리단의 의결로 구성되어 피고 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