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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15 2016가단1090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 D의 등기팀장으로 근무하던 E은 F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G 외 5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H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임을 받으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7. 하순경 F, H을 전세권설정자, E의 처남 I을 전세권자로 하고 전세금은 3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F, H 명의의 등기신청위임장 및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 J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2012. 7.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된 전세권설정계약서와 함께 위조된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나. 위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에 따라 2012. 7.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I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K이고, 2014. 2.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대부 및 대부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와 대부중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통해 돈을 대여함에 있어 그 담보를 위한 부동산등기 관련 업무를 대리해 주던 자이다. 라.

E은 위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8. 8.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I 명의의 전세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여기간 1년, 이율 월 2% 다만, 이자 지급이 2일 이상 늦어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