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미량의 코피가 나는 정도의 비출혈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중한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원심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하여 ‘ 중한 상해’ 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의 상해죄로 공소제기된 것으로 ‘ 중한 상해’ 인지 여부는 상해죄의 유무죄를 정하는 요소는 아니고 양형 사유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의 일부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인 행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을 넘어서 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고까지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와 입에 박치기를 두 번 하여 코가 휘었다.
코피가 얼마나 났는지 이제 좀 진정됐지만 너무 아프다.
입술도 찢어지고 이가 흔들린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8대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