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4.25 2018나217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7, 9, 10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4. 9. 2.부터 2014. 12. 27.까지 피고에게 합계 97,121,200원[= 98,349,350원 - 1,228,150원, 을 제2호증(거래내역서)을 기준으로 원고의 직원이 인정한 2014. 9. 2. 및 2014. 9. 20.의 공급분을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 제2호증은 원고가 피고의 E 공사현장의 연대보증인인 F에게 확인하여 준 내용으로, 연대보증인인 F이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현장 부분만을 정리하여 보낸 것으로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와 그 연대보증인인 F이 같은 공사현장에서 부담하는 채무가 다른 이유 등에 대한 별다른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97,121,200원 중 61,695,050원(= 61,554,290원 140,76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5,426,150원(= 97,121,200원 - 61,695,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중 레미콘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와 무관한 자에게 공급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레미콘에 대한 대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