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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14265

해임처분무효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1.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