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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6 2016가합50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N는 별지 목록 순번 제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순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70년 10월경부터 1983년 9월경까지 사이에 그 종중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원들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 내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