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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5나23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은 변호사로서 1993. 2. 24.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망 B(이하 모두를 표시할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과 피고 등이 소외 E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피고 등을 대리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관련 소송에서 E이 피고 등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수필지 유류분 및 상속권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법정 화해가 성립되었고, 피고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등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피고 등은 1994. 2. 4. 망 A에게 관련 소송의 성공보수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서울 금천구 F 전 1,679㎡ 중 503.7㎡, 경기 남양주군 G 대 1,412㎡, H 전 403㎡ 중 각 1/3씩을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망 A은 2003. 1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배우자인 원고 I에게 2003.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I는 2009. 7. 3. 소외 M,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4.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망 A은 2005. 7. 11. 사망하여 배우자 원고 I, 자녀들인 원고 J, K, L이 망 A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제1심에서 피고 C에게 발송된 소장부본은 피고 C의 동생인 E이 수령한 후 이를 피고 C에게 전달하여 피고 C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