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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457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성명불상자(일명 ‘D 과장’)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자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E’)를 소개 받은 후, 2016. 7. 7.경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E’)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그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이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계좌를 제공하여 주고 위 금원을 인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일명 ‘D 과장’)는 2016.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을 발신번호로 하여,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I 무담보 3% 상품 출시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6. 5.경 성명불상자(일명 ‘H 팀장’)는 자신을 ‘I 대출담당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원하는 대출을 해줄 수 없으니 1,0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면 신용등급을 올려주고 낮은 이자로 다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으며, 위 금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주고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일명 ‘H 팀장’)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7.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6. 14:55경 평택시 중앙로 52에 있는 신한은행 평택금융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에 피고인의 위 계좌가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계좌를 재발급받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