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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9 2017고정1838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부산 강서구 B에서 사출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경 C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김해시 E에 있는 F 사업장에 보관 중인 피고인 소유의 일제 제이에스떠블 550톤 사출기계 1대와 스미또모 300톤 사출기계 1대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완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5. 12.경 위 사출기계 2대를 전 소유자인 G에게 임의로 돌려줌으로써 G로 하여금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