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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나62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광주 북구 C, 1층 사무소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7. 12. 27.부터 2019. 12.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12. 27.부터 2018. 5. 27.까지 6차에 걸쳐 월차임 합계 18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월차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월차임을 지급받았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2017. 12.부터 2018. 5.까지 6개월 동안 피고에게 지급한 183만 원(305,000원 × 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