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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9.19 2019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00:12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구촌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영동황간로 공설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