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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1 2012고단10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2. 22: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 18:42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9,000원 상당의 오리불고기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4세)가 음식대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등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