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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정86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5: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427호 B에 대한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 그 당시에 업 주인 피고인 말고 다른 여성이 있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이 2015. 8. 30. C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업주 외에 다른 여성은 없었던 것이 분명한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8. 30. 00:4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 운영의 ‘C’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위 B가 불러 준 불상의 여성 1명이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조서( 증인 A) 사본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증인 A, 증인 E)

1. 현장사진 사본, 단속 경위 서 사본,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2016 노 2446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8. 30. 경 만취하여 C 주점에서 여성과 술을 마셨는 지에 대하여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였고,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C 주점에서 B가 불러 준 여성 1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셨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B 와 시비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이 불명확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